개요

백본회선서비스 정의

  •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상위기관과 하위기관간* 광대역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대용량 회선서비스로, 구축·운영 관리 및 요금 회계 처리를 단일 기관에서 함
  • 백본회선은 “백본회선서비스 이용기준”을 만족하여야 이용 가능 * (중앙행정기관) 본부(본청)와 소속기관간, (지방자치단체)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연결

백본회선서비스

특징

  • 보안성이 높고, 끊김없는 서비스 및 신속·정확한 정보 전송 처리
  • 기본회선 대비 평균 93% 수준의 기준요금 제공(동일속도 및 거리 대비)

제공방식

  • (요금체계) 속도 및 거리(81개 행정권역) 기준
  • (할인제도) 장기계약, 다량이용금액, 다회선이용
  • (SLA체계) 서비스 개통·변경(물리적, 논리적)·해지, 장애통보, 장애복구, 누적장애, 중복장애, 장애연속, SLA처리결과보고

백본회선서비스 이용기준

  • (지방자치단체) 광역시·도청 ↔ 시·군·구간 연결하는 회선으로, 사업소 등 광역시·도 본청 직속기관도 백본회선서비스 대상기관에 포함
  • (국가기관) 노드기준과 회선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 가능
    • - 노드기준은 전국망을 구성하고, 17개 광역시·도 중 8개 이상에 백본 노드를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, 노드의 적용기준은 본부 기준 1차 소속기관으로 함
    • - 회선기준은 백본회선 대역폭의 합이 45Mbps 이상이며, 백본회선 하위에 연결되는 기본회선이 5회선 이상인 경우
    • ※ 단, 회선기준은 만족하나, 노드기준이 충족 안 되는 기관은 백본회선서비스 요금을 이용하되 기본회선 할인율 적용

백본회선서비스 이용 상세조건

  • 회선속도는 이용기관에 설치된 전송장비와 통신국사에 설치된 전송장비간 논리적 채널 기준
    • ※ 통신사업자가 이용기관에 설치한 전송장비를 통해 백본회선서비스 제공
  • 2Mbps 회선은 인터넷전화 등 음성 전용으로 한정
  • 다회선 이용에 따른 할인율 산정 시 아래 회선은 제외
    • - 2Mbps 회선(음성 전용)
    • - 기초지방자치단체 본청 직속기관인 사업소 등의 회선
    • - 동일한 상위노드와 하위 노드간의 백업/부하분산용 회선
    • - 다회선 이용에 따른 할인율 산정에는 제외를 하되, 전체 할인율은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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